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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우자녀교육

국내대학 3년 12년 특례입학

by 이우블로그 2022. 6. 24.
3년 특례 자격 기준

 

중 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 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12년 특례 자격 기준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가 원칙이지만 국가별 학제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결손은 1학기 6개월에 한해 인정

 

3년 특례 제출서류

 

1. 초 중고교 재학사실 증명 및 고교 졸업(예정) 증명

  •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재학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고교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을 제출해야 함

2. 초 중 고교 성적증명

  • 재학한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기 성적을 제출해야 함
  •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6월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주민등록등복 제출 불가
  •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양육권판결문등 추가 제출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의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지원자, 부, 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6월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체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함

5.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지원자, 부, 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6월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중학교 입학 일자부터 최근 (고교 졸업 기간) 까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야 함
  • 복수국적, 외국 국적취득 또는 여권교체 등의 경우, 해당 여권별로 출입국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해야 함

 

6. 여권사본 (지원자, 부, 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의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여권 분실 등으로 사본 제출 불가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제출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위탁 동의서 (부, 모)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서명하여 제출함

 

8.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ar)

  •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 확인을 위하여 재학한 외국 소재 중 고교의 재학 당시 학사일정표 제출

9. 재직증명서 (해외파견근무자, 현지취업자)

  • 반드시 국가명과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10.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 상사주재원은 재직증명서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취업자, 자영업자)

 

12. 법인세 납부 이력 (현지취업자)

 

13. 개인 세금 납부 이력 (법인세 납부 이력 제출이 불가능한 현지 취업자, 자영업자)

  • 현지 취업자 중 법인세 납부이력의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개인 세금 납부 이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년 특례 제출서류

 

1 . 초 중 고교 재학사실 증명 및 고교 졸업(예정) 증명

  •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등 년/월/일이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재학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로 대체가능
  • 고교 졸업 예정자는 합격 후 졸업 증명을 제출해야 함.

2 . 초 중 고교 성적증명

  • 재학한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기 성적을 제출해야 함.
  •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3 .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6월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호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4 . 지원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6월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출생일로 부터 최근(고교 졸업 기간)까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야 함
  • 복수국적, 외국 국적취득 또는 여권교체 등의 경우, 해당 여권별로 출입국 사실증명 모두 제출
  •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의 확인서 제출 (발행이 불가능 할 경우 사유서 제출)
  • 출입국 기록이 빈칸으로 시작되는 사유에 따라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동반자 여권 및 동반자 여권소지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해외 출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5 . 지원자의 여권 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의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여권 분실 등으로 사본 제출 불가시 여권 발급기로 증명서 제출

 

 

 

2023학년도 재외국민 자녀들에 대한 3년 특례, 12년 특례입학 관련 자료 입니다.

현재는 3년특례, 12년특례 두가지 입니다.

수시로 관련법이 바뀔 수 있고 시기마다 대학마다 기준이 틀릴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각 학교별 안내가 있으니 반드시 학교별로 또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과거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알아보자 하면 안되고 중국대학인지 한국대학인지 또는 기타국가로 유학할건지 미리 계획하고 맞춰가는게 중요해요.

또 국내 최상위권의 대학들은 영어성적도 중요하니까 영어공부 게을리 하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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