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학기준1 국내대학 3년 12년 특례입학 3년 특례 자격 기준 중 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 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12년 특례 자격 기준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가 원칙이지만 국가별 학제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결손은 1학기 6개월에 한해 인정 3년 특례 제출서류 1. 초 중고교 재.. 2022. 6. 24. 이전 1 다음